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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롯데면세점, 김해 이어 김포면세점 사업권도 지켜내

롯데면세점이 김해국제공항 면세점에 이어 김포국제공항 면세점 사업권도 지켜냈다. 롯데면세점은 김포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DF1) 운영자 선정 입찰에서 특허 사업자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입찰 대상은 김포공항 국제선 3층 출국장에 위치한 DF1 구역으로 732.2㎡(221평) 규모다. 한국공항공사는 선정된 낙찰자(특허사업자 후보)를 관세청에 통보하고 관세청이 특허 심사를 통해 특허를 부여할 업체를 결정하면 공항공사의 계약에 따라 최종 사업자(최종 낙찰자)를 선정하게 된다. 관세청에서는 사업자의 운영 능력 등을 검토하고, 이변이 없을 경우 선정된 사업자에 승인을 내주는 방식이다. 롯데면세점이 사실상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셈이다. 앞으로 롯데면세점은 5년 동안 김포국제공항 면세점을 운영한다. 이후 사업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5년 더 연장이 가능하다. 롯데면세점은 2016년부터 김포국제공항 면세점에서 향수·화장품 등을 판매해 2019년 기준 매출 714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정부가 내달부터 위드 코로나로 방역체계를 전환하면서 면세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조만간 여행길이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선제적으로 사업권 확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롯데면세점은 앞서 지난 14일에도 김해국제공항 면세점 특허 사업자 최종 후보로 선정된 바 있다. 당시에도 신라·신세계 면세점이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결국 기존 사업자인 롯데면세점이 사업권을 따내게 됐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롯데면세점이 김포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 특허사업자 최종 후보로 선정됐으며 예정된 관세청 심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세계적인 면세사업자로서 대한민국 관광산업 부활에 일조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1.10.2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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